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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한 컨텐츠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할 때 준비할 절차

발행 2026-10-21 · 생활법률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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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보통 조정 전치를 거쳐 재판상 이혼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이혼 사유가 민법 840조에 해당하는지, 별거 중 생활비와 자녀·재산 보호를 어떤 자료로 요청할지부터 차분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할 때란,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쪽이 협의이혼 서류에 응하지 않거나 법원 절차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말싸움으로 끝내기보다, 어떤 절차로 넘어가야 하는지와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협의가 막혔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 소송은 바로 본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먼저 거치는 구조이고, 이후에도 사유와 자료가 부족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이 막히면 왜 조정부터 보게 되나요?

협의이혼은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지만, 법원에 두 번 방문해야 하고 의사확인 뒤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상대가 서류 제출이나 의사확인을 거부하면 협의이혼은 진행이 멈춥니다. 이때는 조정 신청을 통해 법원이 먼저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준비물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녀 관련 서류, 별거 시작일을 보여주는 자료, 금전 입출금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폭언·폭행이나 외면의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접수 전 법원 또는 공공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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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법무법인 서앤율 이혼 제공 홍보 이미지 (문구는 업체 측 표현)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 먼저 정리부터"

양육권·재산분할·위자료 중 무엇이 쟁점인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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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구는 제휴 업체 측 안내입니다. 실제 조건은 상담 때 확인하세요.

상담 신청은 무료이며 신청하면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옵니다. 입력한 연락처는 상담 목적으로 전달되고, 선임 여부와 비용은 상담을 듣고 직접 결정하면 됩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내 사정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요?

재판상 이혼은 민법 840조의 사유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대표적으로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입증 내용이 다릅니다.

아래처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확인 질문남겨둘 자료
정기적인 외도 정황이 있었나요?대화 내용, 숙박·지출 내역, 목격 자료
집을 사실상 버리고 생활비를 끊었나요?별거 시점, 송금 기록, 생활비 요청 기록
폭언·폭행·지속적 모욕이 있었나요?진단서, 사진, 녹취, 신고 기록
양가 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반복됐나요?메시지, 진술서, 당시 상황 메모

다만 사유가 있다고 느껴지더라도 법원이 곧바로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 혼인 파탄으로 볼 수 있는지, 상대의 책임과 본인의 대응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개별 사건마다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거 중 생활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와 따로 살게 되면, 당장 가장 막막한 부분이 생활비입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별거 중이라도 부양의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소득이 적거나 자녀를 직접 돌보는 쪽은 생활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과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청구를 준비할 때는 감정 설명보다 지출 구조를 보여주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월세, 관리비, 식비, 자녀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본인 소득과 상대 소득을 비교할 자료를 모아 두세요. 상대가 자발적으로 주지 않더라도, 기록이 있어야 이후 조정이나 재판에서 설명이 쉬워집니다.

생활비 청구 전에 챙길 것

소송 중 자녀와 재산은 어떻게 먼저 지킬 수 있나요?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자녀와 재산을 그냥 두면 나중에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자녀와 관련해서는 임시 양육, 면접교섭, 생활비 문제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재산은 처분이나 은닉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특히 서류가 중요합니다. 자녀의 주거·학교·돌봄 상황, 상대가 재산을 옮기려는 정황, 공동명의 계좌나 부동산 관련 자료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어떤 처분이 가능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며, 법원이 받아들이는 범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로 정리하면 빠뜨리는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녀의 현재 돌봄 상황을 날짜별로 메모합니다.
  2. 공동재산 목록을 만들고 계좌·등기·차량 자료를 묶습니다.
  3. 생활비 부족분과 필요한 월 지출을 적습니다.
  4. 상대와의 협의 시도 기록을 남깁니다.
  5. 법원 제출용 서류와 참고자료를 분리해 보관합니다.

법원에 낼 서류는 무엇부터 챙기면 되나요?

이혼 청구에는 소장과 함께 가족관계·혼인관계 서류, 자녀 관련 서류, 주장하는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때는 청구액에 따라 인지와 송달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상간자 위자료는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봅니다. 분할연금은 혼인 중 가입기간 5년 이상 등 별도 요건이 있으니, 해당되면 청구 시점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건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점검할 실천 체크리스트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할 때는 말보다 기록이 먼저입니다.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조정이든 재판이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설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급박한 폭력이나 위협이 있으면 먼저 안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1366이나 112 같은 도움 창구를 우선 떠올리시고, 이후 절차는 상담을 통해 차분히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끝까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하나요?

바로 본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 전치를 거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 사유와 증거를 놓고 다투게 됩니다.

별거 중인데 생활비를 요구해도 되나요?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별거 중이라도 생활비 문제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자녀 양육, 별거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되면 무엇을 먼저 하나요?

재산 목록과 계좌, 등기, 차량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필요하면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어떤 조치가 맞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니 법원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판결문, 조정조서, 협의서처럼 지급 약속이 적힌 문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문서 내용에 따라 이행을 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고, 단순한 구두 약속만 있으면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연락을 반복하기보다 미지급 내역과 대화 기록을 정리해 법원 안내나 상담 창구에서 방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혼 전 재산도 나누나요?

결혼 전에 이미 가진 재산은 일반적으로 바로 공동재산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혼인 중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다른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는지, 생활자금이 섞였는지에 따라 함께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취득 시점, 자금 출처, 관리 방식 자료를 구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혼인 기간 중 형성한 재산·채무 목록 정리
  • 자녀 양육 상황(누가, 어떻게)과 필요한 양육비 메모
  • 다툼의 근거가 되는 자료(문자·사진·진단서) 보관
  • 수임료와 성공보수 조건을 상담 때 문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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