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한 컨텐츠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음주측정 거부 처벌 한눈에 보기
발행 2026-10-30 · 생활법률백과
음주측정 거부는 가볍게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들었는지, 왜 측정을 못 했는지, 채혈을 요청했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이 달라지므로 서류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측정 불응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측정 불응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검증된 기준에 따르면 측정 불응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행정처분은 면허취소입니다.
실무에서는 형사처벌만 볼 일이 아니라 면허 상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벌점이나 정지로 끝나는지, 취소로 넘어가는지에 따라 운전 가능 시점이 달라지므로 처분 통지서와 교통범칙 관련 자료를 바로 챙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형사처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행정처분 | 면허취소 |
| 확인할 자료 | 현장 통지서, 조사기록, 처분 통지서, 면허 상태 조회 결과 |

이미지: 서앤율 음주운전구제센터 제공 홍보 이미지 (문구는 업체 측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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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교통사고 형사 무료 상담 신청하기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불응이 아닙니다
측정에 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불응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한 불편이나 마음이 바뀐 사정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몸 상태, 의식 수준, 현장 상황, 경찰의 안내 방식이 함께 보이도록 자료를 맞춰야 하며,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기록이나 목격자 진술처럼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해야 할 자료
- 현장 음성·영상이 남아 있는지
- 경찰의 측정 요구와 안내가 어떻게 있었는지
- 본인이 왜 응하기 어려웠는지 메모를 남겼는지
- 진료기록, 약 처방, 응급실 기록이 있는지
채혈 요구와 측정 거부는 같지 않습니다
호흡측정과 채혈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나중에 채혈을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앞선 불응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황에 따라 채혈 자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언제나 채혈이 정답인 것은 아니고, 절차가 맞았는지와 그 시점이 적절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측정 거부와 채혈 요청이 섞여 보인다면, 당시 발언과 경찰의 반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메모할 순서
- 측정 요구를 받은 시각
- 본인이 답한 내용
- 채혈 요청 여부와 이유
- 병원 이동이나 추가 조치가 있었는지
- 서명한 문서가 있으면 그 제목
재범이면 형사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10년 내 재범은 가중됩니다. 검증된 범위에서는 측정 불응 재범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거워집니다. 기준 시점은 벌금 이상 확정일부터이고, 2023-04-04 이후 행위가 적용 기준에 포함됩니다.
재범 여부는 단순히 예전 전력이 있었는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확정일, 이전 사건의 내용, 이번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하므로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 과거 처분 자료를 따로 모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물은 형사기록과 행정기록을 나눠 챙기세요
음주측정 거부 사건은 형사사건 자료와 면허 처분 자료를 같이 봐야 합니다. 한쪽만 준비하면 설명이 빈약해질 수 있어, 아래처럼 나눠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검토할 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기간 계산이 중요합니다. 검증된 기준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60일 이내,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 구분 | 챙길 것 | 확인할 곳 |
|---|---|---|
| 형사 | 조서, 통지서, 진료기록, 진술 메모 | 경찰 조사기록, 본인 보관 서류 |
| 행정 | 면허취소 통지, 벌점·처분 조회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 기간 | 안 날과 받은 날 기록 | 문서 수령일, 문자·우편 확인 |
실천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해 두시면, 이후 설명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빠뜨리면 대응 시점이 어긋날 수 있으니 순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 처분 통지서와 조사 관련 서류를 따로 보관했는지
- 측정 요구 시각과 본인 답변을 메모했는지
- 채혈을 요청했는지, 했다면 이유가 남아 있는지
- 진료기록이나 약 처방이 있으면 확보했는지
- 과거 음주운전 전력, 확정일, 약식명령문을 모았는지
-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180일 기한을 확인했는지
- 벌점·면허 상태를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다시 봤는지
기록이 충분하면 설명의 폭이 넓어지고, 반대로 자료가 없으면 주장도 약해집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혼자 단정하지 말고, 공식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먼저 맞춰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측정 거부를 했다고 바로 재판까지 가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현장 경위와 이후 조사 내용에 따라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약식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를 먼저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이 수월합니다.
채혈을 하겠다고 하면 측정 거부가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 요구에 대한 불응과 채혈 문제는 구분해서 봐야 하며, 당시 어떤 요청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장 기록과 진술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허취소가 나오면 바로 다툴 수 있나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이면서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료를 먼저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킥보드·자전거도 음주운전인가요?
이동수단의 종류에 따라 적용 규정과 제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한 묶음으로 보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전동장치는 일반 자전거와 다르게 다뤄질 수 있으니, 단순히 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볍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이용한 수단의 종류와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개별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언제 하나요?
면허 정지·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뒤, 통지서에 적힌 절차와 기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경찰 조사만 준비하고 면허 쪽 기한을 놓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능 여부와 제출 시점은 통지서 내용과 관할 안내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단속 당시 측정 수치·장소·시간 기록 확인
- 면허 처분 통지서와 이의신청 기한 확인
- 운전이 생계에 필요한 사정 자료 준비
- 수임료·착수금과 진행 범위(형사·행정)를 상담 때 문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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