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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vs 개인파산 vs 신용회복위원회, 상황별 확인할 것
발행 2026-10-25 · 생활법률백과
“나는 회생이 맞는지, 파산이 맞는지,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가 먼저인지 모르겠다”는 말은 상담 자리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 글은 제도 설명보다 내 상황을 먼저 가르는 기준에 초점을 맞춰 정리했습니다.
기본 큰 그림은 단순합니다.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으면 개인회생, 수입이 없거나 아주 불안정하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연체가 짧고 채무 규모가 비교적 가벼우면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이 먼저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낭비, 세금 체납, 담보 여부, 재산 규모에 따라 예외가 생기므로 표만 보고 단정하면 곤란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회생, 소득이 없으면 파산인가요?
법의 출발점은 분명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따라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직이거나 소득이 사실상 없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가 더 맞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소득이 있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변제금을 꾸준히 낼 수 있는지,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이 있는지, 재산을 정리했을 때 청산가치를 맞출 수 있는지까지 봅니다. 소득이 있어도 너무 불규칙하면 회생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파산보다 다른 조정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신용회복위원회 |
|---|---|---|---|
| 대상 |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 사람 | 소득이 없거나 채무 변제가 어려운 사람 | 연체 초기부터 장기 연체까지 단계별 조정이 필요한 사람 |
| 원금 감면 | 변제계획에 따라 다름, 청산가치 이상 변제 필요 |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부담이 크게 줄 수 있으나 비면책채권은 남을 수 있음 |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원금 감면 없음, 개인워크아웃은 원금 감면 가능 |
| 기간 | 원칙 3년, 필요하면 최장 5년 | 절차마다 다름 | 신속채무조정은 상환 유예·이자 조정, 프리워크아웃은 기간 연장, 개인워크아웃은 무담보 최장 8년 분할 |
| 신용기록 | 절차 진행과 변제 이행에 따라 영향 | 절차 진행과 면책 여부에 따라 영향 | 조정 이행 여부가 신용에 반영될 수 있음 |
| 비용 | 인지 3만원, 송달료 1회분 5,640원×(10+채권자수×8)회분, 예납금은 법원 지정 | 인지·송달료 및 법원 지정 비용이 듦 | 세부 비용은 신청 창구에서 확인 필요 |
| 사채 포함 여부 | 포함 가능 여부는 사건별 확인이 필요함 | 사채도 채무에 포함될 수 있으나 비면책 사유와 함께 검토 | 채권 성격에 따라 조정 가능 범위가 다름 |

이미지: 법무법인 서앤율 (개인회생) 제공 홍보 이미지 (문구는 업체 측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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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30일·90일 기준으로 신복위는 어떻게 나뉘나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 기간에 따라 단계가 갈립니다. 연체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으로 이자율 인하와 상환 유예를 보는 방식이고, 31일~89일이면 프리워크아웃으로 이자율 인하와 기간 연장을 검토합니다.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 단계로 들어가 원금 감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복위는 채무를 “가볍게” 만드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연체가 길수록 선택지가 줄고 조정 내용도 달라집니다. 또 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은 원금 감면이 없으므로, 이미 원금 자체가 너무 큰 경우에는 체감이 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체가 짧은데 곧바로 회생이나 파산을 먼저 생각하면 절차가 과할 수 있습니다.
제도 진단 계산기처럼 보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복잡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래 순서로 보면 됩니다. 첫째, 소득이 계속 들어오는지 봅니다. 둘째, 그 소득으로 3년 정도 변제금을 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현재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게 갚는 구조가 아닌지 봅니다. 넷째, 연체가 30일 이하인지 9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이 기준을 넣으면 방향이 꽤 선명해집니다. 소득이 있고 장기적으로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 쪽이 먼저입니다. 소득이 거의 없고 회생 변제도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연체가 짧고 금리·상환기간 조정만으로 버틸 수 있으면 신복위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낭비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하나, 경위 설명과 청산가치 소명은 더 꼼꼼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바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되나요?
세금 체납이 있으면 개인회생에서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등은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보아 변제계획안에 전액 변제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조세가 비면책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어느 제도든 세금이 한 번에 정리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급여 압류금지, 예금 압류금지 같은 보호 규정은 있지만,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사건마다 대응 순서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청산가치 보장 원칙도 꼭 보셔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 따라 총 변제액이 현재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인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거나 최근 통장 흐름이 복잡한 분은 회생이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서류를 먼저 정리한 뒤 관할 법원이나 공공 창구에서 방향을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 최근 6개월~1년 통장 거래내역을 먼저 모으세요.
- 급여·사업소득이 계속 들어오는지 확인하세요.
- 채무 총액이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을 넘는지 보세요.
- 연체 30일 이하, 31~89일, 90일 이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적으세요.
-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와 채무를 비교해 보세요.
- 세금 체납, 도박·낭비, 사채 포함 여부는 따로 표시해 두세요.
- 애매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서민금융진흥원 1397 같은 공공 창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무직이면 개인회생은 아예 안 되나요?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상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하므로, 소득이 없다면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와 완전히 없는 경우는 다르니, 현재와 앞으로의 수입 가능성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연체가 20일인데도 신복위가 맞을 수 있나요?
네, 연체 30일 이하라면 신속채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인하와 상환 유예가 중심이라 원금 감면이 없다는 점은 미리 알고 보셔야 합니다.
도박빚이 있으면 개인회생은 안 되나요?
아니요. 서울회생법원 안내처럼 도박·낭비로 진 빚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경위서와 청산가치 소명이 까다로워질 수 있고, 개인파산에서는 면책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면 빚이 모두 사라지나요?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부양료, 임금·퇴직금 등은 비면책채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재량면책이 되는 경우도 있어 사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직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계속된 변제계획 이행이 전제라서 현재 소득이 전혀 없으면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이 예정돼 있거나 소득 발생을 소명할 사정이 있다면 검토 여지는 있습니다. 반대로 상환 가능성이 낮다면 개인파산이나 공공 채무조정이 더 맞는지 함께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 전체 채무 목록(금융사·금액·연체 여부) 정리
- 최근 소득 증빙(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 준비
- 재산(보증금·차량·보험 해약환급금) 내역 확인
- 수임료·송달료 등 비용과 분납 조건을 상담 때 문서로 확인
같이 확인해 두면 좋은 내용입니다.